'최시원 반려견 파문' 미국 같으면…

[뉴스초점]

각 주마다 다르지만 견주가 모든 책임
사람을 물 경우 엄격한 법 적용해 처벌

 
 아이돌 출신의 가수겸 배우인 최시원 씨의 반려견인 프렌치 불독(벅시)이 아파트 이웃 주민인 유명 한식당 대표를 물어 숨지게 한 사건의 논란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만약 이런 사건이 미국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될까.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개소유 책임법(Responsible Dog Ownership Law)에 따라 견주가 유사시 개의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개가 사람을 물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견주에게 있으며, 개의 사전 공격성 유무는 반영되지 않는다. 또한 견주가 이러한 공격성의 인지여부도 중요치 않다. 그리고 문제가 된 개의 등록 여부에 따라 처벌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 

 조지아 주는 맹견(dangerous dog)의 견주는 개 등록 의무에 따라 정부에 등록하고, 최소한 5 만달러의 보험을 들어야 한다. 만약 견주가 이런 책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플로리다 주의 경우는 구체적인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맹견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개가 사람을 물 경우, 그 장소가 공공장소이거나 법적인 사유지, 개인 공간, 견주의 사유지 등을 불문하고 견주는 피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견주는 1급 경범죄를 적용한다. 

 주에 관계없이 미국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법으로는 "원 바이트(one bite)"법이 있다. 이것은 평소 공격성을 드러낸 적이 없고, 사람을 문 경우가 없는 개가 갑자기 사람을 처음 물었을 경우에 사용되는 법이다. 이 법은 개가 처음 사람을 물었을때 견주를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이다. 또한 개가 사람을 물었을 때 그 피해정도에 따라 법의 판단이 달라진다. 피해정도가 심할 경우, 개는 현장에서 사살되거나 향후 안락사 등으로 죽는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선 개가 사람을 물 경우 엄격한 법으로 다스린다는 공통점이 있다. 개의 모든 행동은 개 스스로에게 책임이 없고, 개를 소유한 견주에게 전가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