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한식당 한일관의 대표 김 씨가 그룹 슈퍼주니어 최시원의 가족이 기르던 프렌치불독에게 물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사회적인 인식 변화 및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반려견에 의한 사상 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반려견 관리 책임에 대한 규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최시원 가족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사전·사후 조치 대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일관 대표 아들 A 씨가 처음으로 언론에 입을 열었다. A 씨는 25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언론에서는 최시원 측 사과를 받고 쉽게 용서해준 것처럼 보도가 되지만, 실제로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뒤 너무 억울하고 분노감이 차올랐다"며 "하지만 소송을 하면 애도가 아닌 싸움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적 대응을 포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동안 이모가 대신 언론 대응을 했던 것에 대해 "자매를 떠나 너무나 좋은 친구였고, 나를 자식처럼 키우신 이모가 내가 나서는 걸 원치 않으셨다"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받은 충격을 잘 알고 계셔서 이모가 조심스러워하신다"고 설명했다. 

또 법적 대응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우리 엄마가 돌아오나. 우리 엄마가 살아 돌아오실 수만 있다면 10년, 20년도 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 봤다. 과연 어머니가 그러한 싸움을 원하실까, 아니다. 내 어머니는 내가 가장 잘 안다"라며 법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다만 A 씨는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최시원을 용서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나는 성인군자가 아니다. 그분들께서 여러 차례 사과해 오셨고 '받았다' 정도로만 말하는 게 맞겠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최시원과 싸우고 싶지 않다"며 "언론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개인 간의 싸움으로 비추기보다 제도 마련과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낳는 계기로 만들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강남구청이 최시원 가족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려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25일 강남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구청 측은 24일 최시원 측에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발송했다. 과태료는 5만 원이다. 최시원 측으로부터 이의신청서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숨진 한일관 대표 김 씨의 혈액에서 녹농균이 검출됐다는 논란이 일자 최시원 측은 반려견에서 녹농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소견서를 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이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맹견이 입마개를 안 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상 애완견과 외출 시 목줄을 하게 돼 있는데, 이를 최시원 측이 어겼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네티즌들은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꼴'이라고 지적하며, 최시원 및 최시원 가족을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반려견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현행 동물보호법은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이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맹견이 입마개를 안 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반려견 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공공장소에 반려견을 데리고 나올 때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이고, 위반자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 목줄 미착용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해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것이 적발될 경우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은 50만 원 등으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3월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반려견과 소유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된다. 

아울러 국회에서는 현재 맹견 소유 및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에서는 맹견 관리 의무 강화, 맹견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종합 관리 계획 수립, 맹견의 어린이 보호시설 및 공공기관에 출입 제한, 맹견을 다른 등록 대상 동물과 구분하는 등을 담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이번 '최시원 프렌치불독 사건'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엄격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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