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포재단 분규' 법정 위탁관리 변호사, '한인회관 체납 렌트비 12만불 청구' 제소

몰도 변호사 "한인회도 세입자, 렌트비 내야한다"
한인회 "한인회 역사 등 전후 사정 잘 모르는 탓" 
양측 변호사 접촉중…단순 해프닝으로 마무리될듯

 LA한인회(회장 로라 전)가 때아닌 LA한인회관 퇴거 소송을 당해 당혹해 하고 있다. 

  LA한인회관 관리 주체인 한미동포재단 분규로 인해 현재 한인회관은 위탁관리에 들어간 상태<본보 4월 19일자 보도>로, 현재 법정 관리인은 '어빈 코헨 앤 제섭'(Ervin Cohen & Jessup LLP) 로펌의 바이런 Z 몰도 변호사다.

  LA수피리어코트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바이런 Z 몰도 변호사가 LA한인회(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를 상대로 퇴거소송(Unlawful Detainer)을 제기했다. 그는 법적으로 한인회관의 '세입자'(Tenant)인 한인회가 4900스퀘어피트 상업용지인 1층을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몰도 변호사는 렌트비 등 임대와 관련해 한인회가 합의했던 서면자료가 있다며, 이를 근거로 LA한인회에 '밀린' 렌트비 총 11만9882달러를 청구했지만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A한인회 측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한인회 관계자는 "한인회관 실소유주인 한인회는 한인회관 설립때 부터 렌트비를 내는 단체가 아니다. 그러나 몰도 변호사가 한인회관의 역사 등 전후 사정을 잘 모른채 소송을 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고장(3 day notice)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양측 간에 연락이 제대로 취해지지 않은 것도 이같은 소송 해프닝까지 이어진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우리 측 변호사가 몰도 변호사와 협의 중"이라며 "별다른 문제없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본보는 몰도 변호사와도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일각에선 차제에 한인회관의 법적 소유권을 한인회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