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꼭 해야하고, 가입 안하면 벌금도 계속 물린다"

내년 1월부터 혜택 받으려면 내달 15일까지 등록
이웃케어클리닉 "부담비용, 보험플랜등 숙지 필요"

오늘(1일)부터 오바마케어(가주 커버드캘리포니아)의 갱신 및 신규 가입이 시작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오바마케어 폐지 움직임의 여파로 이번 가입 기간에는 특히 혼란과 혼선이 예상돼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웃케어클리닉(소장 애린 박)은 1일 컨퍼런스룸에서 2018년 커버드 캘리포니아 변경 사항과 신규 가입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신규 가입 기간과 갱신 기간이다.

연방정부는 12월15일까지 오바마케어의 신규 가입과 갱신을 해야 한다고 못받고 있다. 하지만 커버드캘리포니아에 가입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내년 1월31일까지 신규 가입 및 갱신이 가능하다. 단, 내년 1월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2월15일까지 신규 가입 및 갱신을 해야 하고 27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가입 기간에서 가장 큰 변화는 내년부터 앤섬 블루 크로스가 남가주에서 커버드캘리포니아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것이다. 한인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 서비스이기에 새로운 플랜으로 변경해야 하는 한인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웃케어 김종란 매니저에 따르면 앤섬 블루 크로스 가입자들은 12월15일까지 다른 보험으로 변경해야 한다. 커버드캘리포니아에서 자동으로 변경해주지만 주치의와 병원 등도 함께 변경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8년부터 앤섬 블루 크로스가 빠지는 대신 오스카 헬스 플랜이 새로 선보이지만 지정된 네트워크 내에서만 진료가 가능한 EPO라는 단점이 있다.

미보험가입자에 대한 벌금 제도도 그대로 유지된다. 1년 중 10개월 이상 보험을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1인당 69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웃케어 김종란 매니저는 "부담 비용이나 혜택 등 보험 플랜 내용을 먼저 계획하고 난 후 신규 가입이나 갱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웃케어 클리닉은 커버드캘리포니아의 신규 가입과 갱신 등을 무료로 돕고 있다.

▶ 문의: (213) 637-1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