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전과자 '주홍글씨'


미국 여권으로 아동성범죄 전력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아동 성범죄자로 등록된 미국인들은 이 같은 전력이 기재된 여권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무부는 1일 아동 상대 성범죄를 저질러 이 사실이 법에 따라 등록된 미국인들의 기존 여권을 모두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원하면 새 여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새 여권에는 전과 사실이 기재된다.

비록 새 여권의 뒤표지 안쪽이긴 하지만 "소지자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 전과자로서 미 형법에 따른 성범죄 조치를 받고 있다" 문구가 인쇄돼 있다.

그러나 이런 방침을 놓고 일각에선 아동성범죄 전과자들의 합법적인 해외 여행을 제한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무부는 여권에 성범죄자 문구가 있다고 해서 전과자가 해외 여행을 떠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며 비판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