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노래방 등 이어 커피숍·호프집·헬스장도 내년 8월부터 저작권료 내야
'새 한국 가요 저작권 법안' 미주 한인 업계도 적용될지 '초미의 관심'
엘로힘 "미국서도 그대로 적용 가능…징수 방법 등 관련 규정 분석중"


커피숍, 호프집, 헬스장 등에서 음악을 틀 경우 음악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내야하는 새로운 관련 법안이 내년 8월부터 한국에서 시행되는 가운데, 미주 한인사회에서도 이 새로운 법이 적용될 지 주목된다. 이번 시행령은 수년 전부터 이어온 일부 저작권 업체와 한인 노래방업체 간의 분쟁에 이은 새로운 '한국 가요 저작권 분쟁'의 빌미로 작용해 더 큰 분쟁을 낳을 수도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국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커피숍, 호프집, 헬스장 등에서 배경음악으로 음악을 틀면 음악 창작자나 가수, 연주자에게 저작권료를 내야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현행 한국의 저작권법은 상업용 음반·영상 저작물을 입장료를 받지 않는 시설에서 공연할 경우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만 예외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숍, 호프집, 헬스장 등을 음반 저작권 행사 대상에 새로 추가했다. 저작권료는 최저 월정액 4000원으로 책정됐다.

이 같은 한국의 새로운 저작권법이 미국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지 주목된다. 현재 LA를 비롯한 미주 한인사회에서도 일부 한국 가요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한 업체가 한인 노래방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료 목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현재 LA 한인 노래방 업체 40~50곳에서 음악 저작권을 행사하며 각 업소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있는 음악출판사 '엘로힘'의 차종연 대표는 "한국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저작권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새로운 저작권법은 미국에서도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관련 법의 조사와 분석을 마쳤고 새롭게 적용되는 커피숍이나 호프집 등 상업적인 공간에 저작권료 징수 권한을 행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 대표는 "현재 엘로힘은 과거 40~60년대 가요에서부터 최신 걸그룹의 노래에 이르기까지 약 20만곡의 한국 노래에 대해 미국내 저작권료 징수를 대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기내서비스 음악' 사용
"보상금 5억원 내겠다" 무릅

대한항공이 기내 음원 사용 보상금으로 5억원을 지불하기로 한국음악산업협회(음산협)와 합의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음산협은 기내에서 탑승객들에게 서비스되고 있는 노래의 음원을 위탁관리하는 협회로, 대한항공에 수년째 음원 사용에 관한 보상금 지급을 요구해오다 이번에 대한항공 측과 극적인 협의를 이뤄냈다.

이와함께 대한항공은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음원 보상금을 정산해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도 기내에 서비스되고 있는 음원 사용 보상금을 지불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