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한인 2세들'선천적 복수 국적'여부 제대로 몰라 낭패 잦아
LA총영사관, "민원 2건 신고…미국 정부기관 확인 더 엄격"
"부모 중 한명이라도 한국 국적이라면 국적이탈시기 살펴야"

미국의 정부기관이나 사관학교 등에서 보다 엄격하게 한인들의 한·미 복수국적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주의가 요구된다고 LA총영사관이 2일 밝혔다.

LA총영사관 측은 "최근 본인들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일을 진행하던 중, 미국 기관의 신원조사관들로부터 한국 국적도 갖고 있음을 통보받으며 불이익을 당한 민원 사례가 2건 발생했다"고 전했다.

LA총영사관은 이 중 1999년 12월 미국에서 출생한 A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A씨는 출생 당시 아버지는 시민권자, 어머니는 영주권자로 출생과 동시에 한·미복수국적자였으나, 한국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미국 사관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으로부터 A씨가 복수국적자여서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의 국적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LA총영사관 측은 당부했다. 이어 한국에 출생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국 국적만 갖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적이탈이 가능한 시기는 출생 이후부터 18세되는 해 3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특히 LA총영사관의 박상욱 법무영사는 "국적 이탈을 하려면 필요한 서류 외에 출생신고, 부모의 혼인신고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미국과 한국에 등록된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 신원정보가 다른지 등도 살펴봐야 한다"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는 만큼 충분한 여유를 두고 수속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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