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던 개그맨 겸 뷰티 크리에이터 김기수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한 매체는 6일 김기수가 17년 동안 팬을 자처했던 A 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기수 측은 복수의 언론을 통해 "검찰이 김기수의 명예훼손 피소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라며 "최근 우편으로 통보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기수가 전 팬클럽 회장 A 씨로부터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당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 씨 측 고소를 대리했던 한 관계자는 "SNS 라이브 방송은 저장하지 않으면 온라인에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목격자들과 김기수 씨가 직접 이에 대해 사과하는 통화 내용이 있음에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기수는 전 팬클럽 회장 A 씨로부터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또한 A 씨는 SNS 라이브 방송에서 자신을 전 팬클럽 회장이라고 지칭하면서 '스토커'라고 악의적인 설명을 했고, 욕설을 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김기수는 지난 2001년 K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으며 현재는 뷰티 크리에이터로 활약하고 있다.

kjy@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