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숨지게 내버려둔 의혹 등으로 고발된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사진)씨에 대해 경찰이 10일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씨는 2007년 12월 23일 딸 서연 양이 급성폐렴에 결렸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를 받았다.
서연 양 사망 당시 김광석씨 친형·모친 측과 김씨 음악저작물 지적재산권에 관해 소송 중이었음에도 딸 사망 사실을 밝히지 않아 유리한 조정 결과를 유도했다는 소송 사기 혐의(사기)도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한편 서해순씨는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와 고 김광석씨의 친형 김광복씨를 상대로 무고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