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로 논란에 휩싸인 가수 인순이 측이 입장을 밝혔다.

인순이 측은 복수의 언론을 통해 "탈세 혐의로 고발된 사안은 이미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고 17일 전했다.

이어 "분당세무서장이 부과한 세금도 부당한 과세임이 확인되어 전액 부과 취소 결정이 나 이미 종결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한 매체는 인순이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추징을 통보받고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분당 세무서가 2005년부터 소득을 수년간 현금 또는 차명 계좌로 받아 수십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 처벌 법 위반)로 올해 초 인순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지금까지 알려진 인순이의 탈루액은 60억 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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