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제작자 아냐" vs "영화 보면 살해범 금방 인지"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가수 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 측과 고발뉴스 이상호 씨 측이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날 선 공방을 펼쳤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문광섭 부장판사)는 5일 서 씨가 이 씨와 김광석 씨 친형 김광복 씨,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및 비방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을 열어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가처분 신청을 보면 이상호 씨에게 상영금지를 요구하며 판매와 배포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씨는 감독에 불과하고 제작자가 아니다"라며 "영화에 대한 배포·판매 등의 재산권은 제작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광석 혹은 딸 서연 양을 사망하게 했다'는 식의 비방 언행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비방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도 "금지하고 싶은 표현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김광석 씨를 살해했다는 암시를 주거나 서 씨를 비방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데 이는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인 기본권의 충돌"이라며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 씨 측 변호인은 "제작사로 나온 '씨네 포트'가 개인사업체인지 법인인지 (이 씨 측이)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제작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보통 상영금지 가처분은 감독과 제작사를 상대로 낸다"고 반박했다.

그는 "'서해순은 살인범이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대낮에 살인범이 활보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라고 계속 표현했다"면서 "영화를 보면 누가 김광석 씨를 살해했는지 금방 알 수 있도록 묘사돼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광복 씨는 (서 씨가 살인범이라는) 핵심 증언을 하고 있으므로 이 씨와 영화 제작을 공모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서 씨 측에게 영화 상영금지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비방 표현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씨 측에게는 영화 영상을 이번 주 안으로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가처분 신청 기일은 19일 오후 4시다.

p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