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임 부부 2쌍 네팔서

외교부 "적발시 최고 20년 징역 처벌 등 공지"


올해 4월과 10월 30대 한국인 불임 부부 2쌍이 인도인 대리모를 소개받아 네팔에서 아기를 불법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TV조선이 보도했다.

2015년 네팔 최고법정이 대리모 출산을 전면 금지한 가운데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 한국 외교 당국도 이를 파악하고 대응에 나섰다.

매체에 따르면 한 아이당 8만 달러에 거래됐는데, 네팔에서 대리모 출산이 불법이 된 뒤 적발된 첫 한국인 사례다. 네팔에선 대리모가 적발되면 관련자는 최고 20년형을 받고, 신생아는 현지 고아원에 위탁된다.

한국인 불임부부의 원정 대리모 출산 실태가 처음으로 수면 위로 드러났지만, 허술한 단속을 틈탄 국제 브로커들의 활동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외교부는 "해당 지역 우리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대리모 출산이 불법이며 해당국 정부 당국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공지하고 이에 유의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