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내 악취의 주범으로 지적돼 온 변기 옆 휴지통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지난 5월 개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변기 옆 휴지통은 악취와 해충을 유발하는 등 공중화장실 위생상태에 악영향을 주는 주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내년부터는 사용한 휴지를 변기에 버리면 된다. 다만 여성화장실에는 생리대 등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도록 수거함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