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감독 홍상수의 이혼소송 첫 변론이 10분 만에 종료됐다.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재판 첫 변론기일이 15일 서울가정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홍 감독과 A씨 모두 불출석했으며, 홍 감독의 법률대리인만 참석해 10분 만에 끝났다. 이혼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아내 A씨는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홍상수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 "다음 재판까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제출하겠다"라며 "사적인 재판이다. 특별히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아꼈다.

다음 변론기일은 해를 넘겨 다음 달 19일로 정해졌다.

한편, 배우 김민희와 연인 사이임을 인정한 홍 감독은 지난해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7차례 진행된 송달을 모두 받지 않았고, 결국 홍 감독 측은 공시송달(상대방이 재판에 응하지 않을 때 법원이 내리는 제도)을 신청했다. 지난 9월 공시송달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두 사람의 이혼 재판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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