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혁재가 전 소속사와 2억여 원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6부는 18일 이혁재의 전 소속사 A사가 이혁재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이혁재는 A사에게 빌린 2억 4593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혁재는 지난 2011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당시 소속사였던 A사에 연 이자율 13%에 3억 원을 빌린 후 이후 연예계 활동을 통한 수익을 정산해 3억 원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이혁재가 2010년 인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 관리자를 폭행해 방송활동이 중단되자 A사는 2013년 이혁재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대여금을 반환을 요구했다. 이혁재는 남은 금액에 대해 매달 300만 원씩 상환하기로 했지만, 그가 운영하던 공연 기획사가 경영 악화로 2013년 문을 닫으면서 지급 능력을 상실했다.

결국 A사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혁재의 아파트를 경매 신청했다. A사는 낙찰 금액 중 1억 7000여만 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금액 2억 4000여만 원에 대해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혁재는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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