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내년 3월부처 시행 추진
한국서 법원공무원 파견

내년 3월부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를 LA총영사관에서 당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국 법무부가 추진 중이다.

그동안 재외국민이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하면 재외공관이 이를 접수·수리한 후 외교행낭을 통해 한국 내 등록관서로 보내 신고사항을 처리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쳤다. 반면 일본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에는 한국 법무부가 법원공무원을 파견해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직접 처리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LA와 중국 청도, 호주 시드니에도 법원 공무원을 확대파견하기로 했다.

LA총영사관의 박상욱 영사는 "현재 적게는 4일, 많게는 일주일 정도 걸리고 있지만 이때부턴 당일 처리 및 발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영사는 "아직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았고 추진 중인 사항이다. 먼저 내년 1월에 한국서 이곳으로 전산담당자가 파견와 시스템을 점검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지만 총영사관 직인이 찍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증명서류로 싱빙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게 박 영사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