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 당했다" 전 직원

부당해고를 이유로 LA총영사관과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전 직원이<본보 2017년10월 17일자 1면 보도>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LA카운티 수피리어코드에 따르면 2013년 12월까지 민원담당 풀타임 직원으로 근무하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한 이 모씨는 '같은 건으로는 다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소송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본보는 소송 취하 사유를 묻고자 원고 측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와 이메일로 문의했었지만, 2일 현재까지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다만, 피고(LA총영사관)측 변호를 맡았던 김해원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국제법과 연방법이 관련돼 소송 절차가 복잡했던 가운데, 소송 대상과 법원 관할권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소송 취하의 주된 이유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로써 소송은 제기후 약 4개월 반만에 이렇다 할 법적 공방없이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