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당국 중단됐던'메디캘'치과 치료 혜택 복원…한인 노인·저소득층 희소식

[뉴스포커스]

'덴티캘'치과 치료혜택 제도 올 1월부터 재시행
신경 치료·잇몸 치료 등 가능, 7500만여명 혜택
"치과의사들 덴티캘 가입 기피 성공여부 미지수"

# 올해 65세인 이현숙(가명·여)씨는 메디캘(Medi-Cal) 수혜자 중 한 사람이다. 메디캘로 대부분의 의료 혜택을 보고 있는 이씨지만 치과 치료만큼은 예외다. 소위 '신경치료'라고 불리는 근관 치료를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뽑은 치아만 3개. 근관 치료는 메디캘의 치과 보험 격인 '덴티캘(Denti-Cal)'로는 보험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이씨로서는 치아를 뽑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 이씨는 "감당할 수 있는 치료와 그렇지 않은 치료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라며 "결국 비용이 저렴한 것이 아픈 이를 뽑는 것이라 어쩔 수 없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빨 치료 제대로 받게 됐다"

앞으로 이씨와 같은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하는 건강프로그램인 메디캘의 치과 보험에 해당되는 '덴티캘'에서 중단됐던 치과 치료 혜택 제도가 새해 1월부터 재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동안 높은 치료비로 제대로 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했던 메디캘 가입자들에게 희소식이지만 덴티캘 환자를 받고 있는 치과 의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제도 개선 성공 여부를 장담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최근 LA타임스에 따르면 2009년 이래로 8년 동안 중단돼 왔던 치과 치료 항목 중 상당수가 1월부터 부활돼 덴티캘로 치료가 가능해져 약 7500만명의 메디캘 수혜자들의 치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단됐던 치료 항목 중 충치 치료와 엑스레이 검사 항목들은 2014년 부분적으로 부활됐지만 치과 치료의 핵심인 인공 치관 시술, 신경치료라 불리는 뒷니 근관 치료, 잇몸 관련 치료 등은 여전히 덴티캘로 치료가 불가능했었다.

하지만 1월부터 덴티캘로 그동안 보험 적용이 불가능했던 치과 치료 항목들이 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메디캘 수혜자들은 근관 치료나 잇몸 치료, 부분 틀니 등이 보험 적용이 되지 않다보니 근본적 치료 대신 치아를 뽑는 일이 잦았다. 때문에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 저하되고 이는 당뇨, 비만, 고혈압 등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돼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형국이었다.

▶"치과의들 외면하면 무용지물"

이런 점에서 치과의사들은 앞으로 근관 치료와 잇몸 치료가 덴티캘 환자들의 '핫 진료 항목'이 돨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중단됐던 보험 적용 항목이 부활되더라도 제도 개선의 성공 여부를 속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덴티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치과의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주정부 회계감사 기관인리틀 후버 커미션에 따르면 덴티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치과의사는 25%에 불과하다.

치과 의사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덴티캘 프로그램에서 지급하는 수가가 전국에서도 가장 낮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각종 서류작업이 엄청나고 관료주의에 따른 행정절차 등도 복잡해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이 덴티캘 환자를 기피해 왔다. 그렇다고 이웃케어클리닉과 같은 비영리 의료단체들도 부활된 진료 항목을 추가하는 일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이웃케어 김종한 매니저는 "현재 내부적으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지만 예약된 환자를 처리하는 것도 벅찬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덴티캘의 보험 적용 항목이 부활되더라도 진료 의사가 부족하게 되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 참여 의사 수 확대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