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비 대준 모친에 양육비 등 100만불 지급하라"

[해외토픽]

아들 둘 치과의사로 키우며 부양 계약서 작성
법원 계약 이행 거부한 둘째 아들에 패소판결
"孝, 중요하다 vs 양육에 가격 못매겨" 찬반

대만의 한 치과 의사가 교육비를 댄 어머니를 노후에 부양하기로 한 계약을 어겼다가 어머니에게 우리 돈 10억원가량을 지급하게 됐다.

2일 대만 리버티타임스 등에 따르면 대만 최고법원은 어머니 뤄모씨가 아들의 치과대 교육비를 대는 조건으로 노후에 자신을 부양하기로 한 계약을 어겼다며 아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뤄씨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뤄씨의 아들은 뤄씨에게 100만달러를 지급하게 됐다.

신문에 따르면 뤄씨는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군인 가문 출신의 추모씨와 결혼 후 친정의 도움으로 치과를 개원했다. 뤄씨는 남편과 이혼하기 전까지 이 병원에서 함께 일했다. 그는 이혼 후 혼자서 치과를 운영했다.

뤄씨는 두 아들이 각각 20살이 되던 해에 치과대 교육비를 대는 조건으로 자신을 부양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아들들이 자신을 부양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었다. 뤄씨의 두 아들은 2003년에 각각 치과 개원의가 됐다. 계약 내용은 뤄씨의 아들 둘이 각자 총액이 5000만 대만달러가 될 때까지 뤄씨에게 매달 치과 순이익의 60%를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뤄씨의 둘째 아들 추모씨는 자신이 어머니의 치과에서 이미 100만 달러 가량을 갚았다며 계약 이행을 거부했다.

이에 뤄씨는 추씨의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아들 추씨는 소송 과정에서 자신이 불과 20살에 계약을 체결했고, 상당한 금액을 갚은 만큼 빚이 청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고법원은 추씨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 법적으로 성인이었던 만큼 계약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추씨가 어머니에게 총 96만7000달러를 갚으라고 판결했다. 양육비 명목이 75만4000달러고 나머지는 이자다.

한편 대만 사회에선 이번 판결에 대한 반응이 엇갈린다. 자녀의 부모 부양 의무가 법에 규정된 대만에서 효도와 교육은 중요한 덕목으로 인식되지만, 오늘날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어서다.

일각에선 "불효자들은 돼지나 개만도 못하다"고 추씨를 비난한 반면 또다른 이들은 "(추씨의) 어머니는 아들을 양육한 행위에 가격을 매겼다. 그것은 아마도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