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이후 병역미필 한국국적 이탈자

오는 5월부터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이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 40살이 되는 해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LA총영사관은 4일 이같이 밝히고 이는 지난해 9월 한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나 한국국적의 남성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미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40살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