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의 집도의 K모 원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303호 법정에서는 K원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시차 혐의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 측은 “의료법 위반 무죄 부분에 대해 다시 살펴봐주시길 바란다. 유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시 살펴봐주시길 바란다. 이 사건 피해의 중대성,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점 등을 참작해주시어 징역 2년에 처해주시기 바란다”고 징역 2년을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의료법 위반에 대해선 1심의 판단이 타당함으로 유지해주시길 바란다. 현재는 지방에서 소외지역 의료진료를 활동을 하고 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생각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K원장은 최후 변론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이 사건의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데 대한 잘못이 있다. 지금까지 2만건의 수술을 집도했는데 좋은 결과도 있었고, 나쁜 결과도 가끔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의 아픔과 반성에 비견되는 경우는 없었다. 대학교 졸업 후 석사, 박사를 수련하며 환자의 치유와 좋은 결과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진료방향을 잡아왔다. 최선을 다해왔고 고인을 진료할 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망인이 연예인이라는 위치, 환자의 개인사정을 배려한 것이 망인에게 독이 되었고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된 점을 반성한다. 사회적 비난 등 감당하기 힘든 것들도 있었다. 의사 사이트에 해명 자료를 올린 것을 반성하고 유족께 죄송하다. 서울 병원을 다 폐업하고 지방의 의료 소외 병원에서 반성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고인께도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고개를 숙였다.

K원장의 혐의 관련 공판은 지난 2015년 10월 21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2년 넘게 이어져왔다. K원장은 2016년 11월 1심 선고에서 금고형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반면 재판부는 다른 기소 이유인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번 공판이 마무리될 경우 약 2년3개월 만에 재판이 마무리된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소재 S병원에서 K원장의 집도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고열과 가슴 복부 통증을 호소하다 심정지로 쓰러졌다. 이후 2014년 10월 27일 오후 8시 19분 서울 아산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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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CA 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