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기덕(57) 감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논란이 됐던 여배우 베드신 강요는 무혐의 처분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단독(박진숙 판사)은 지난달 21일 김 감독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김 감독은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여배우 A씨에게 연기 지도를 하며 뺨을 때리고 협의하지 않은 베드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김 감독은 검찰 조사에서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연기를 지도하려고 한 것일 뿐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달 김기덕 감독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했다. 이와 함께 A씨가 고소한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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