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서태지와아이들 출신 이주노(본명 이상우)가 실형을 면했다.

1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주노의 강제추행 및 사기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힌 데 이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혐의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했다고 보지 않는다.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자들에게 전액을 변제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한 점을 종합해 1심 선고는 다소 부당하다고 보여진다. 1심 판결을 파기한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2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강의를 선고했다.

앞서 이주노는 2013년 지인들에게 총 약 1억6500만원 돈을 빌린 이후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기 혐의와 별개로 지난 2016년 6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한 클럽에서 여성 두 명을 추행한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주노는 채무에 대해서는 상환 의지를 밝혀왔지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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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 사진 |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