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배우 송하늘이 배우 조민기의 '성추행 논란'을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그 가운데 청주대학교 양성평등위원회 조사 결과, 조민기가 교수 재직 시절 여학생의 가슴을 치거나 뽀뽀를 강요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한 매체는 21일 청주대학교가 지난달 24일 작성한 조민기의 징계의결서와 징계사유 설명서를 입수해 "조민기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규정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징계의결서는 청주대학교 양성평등위원회의 조사 근거를 토대로 작성됐으며 가명 조민기 대신 본명 조병기가 쓰였다.

보도에 따르면 '조민기 성추행 논란' 관련 민원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지난해 10월 26일 교육부에서 청주대로 이첩됐다. 학교 양성평등위원회는 1차로 연극학과 재학생 3명과 상담을 진행하고 이어 2차로 연극학과 학생 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조민기가 평소에 오피스텔로 학생들을 불러 같이 술을 마셨으며, 같이 잠을 자기도 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3월 한 학생에게 "가슴으로 연기하라"며 가슴을 툭 쳤다고 명시했다.

위원회는 조민기가 여학생에게 뽀뽀를 강요한 사실도 확인했다. 징계의결서에는 "목격자 학생의 진술에 의하면 징계혐의자 (조민기)는 2014년 1학기 연극 워크숍 공연이 끝나고 학생들과 노래방에서 헤어질 때 여학생에게 뽀뽀를 강요했다"며 "이에 대해 조민기는 고된 공연을 마친 뒤 여학생 및 남학생 모두와 친근감의 표현으로 뽀뽀를 했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징계의결서에는 조민기가 "2015년 1학기 때부터 한 학생에게 학생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수시로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말을 하여 학생들 옆에서 부끄럽고 불쾌한 기분을 느끼게 함"이라는 내용이 적혔다.

조민가 성희롱으로 느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한 사실도 적시됐다.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조민기는 "다수의 학생들이 모두 있는 상황에서 성희롱의 의도로 한 언행은 없었으며 자신의 교육 방법과 친근감의 표현이 일부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는 점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청주대는 "징계혐의자 (조민기)의 행위 자체가 청주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1항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징계 혐의에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학내에 물의를 일으킴은 물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해 징계를 의결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조민기 측은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며 교수직 박탈 및 성추행으로 인한 중징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학 측이 조민기의 행동을 성희롱으로 규정,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드러나 조민기 측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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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윌엔터테인먼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