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불행사 약속 어기고 연금·건강보험 부당수급 등 얌체 행위 비일비재

[뉴스진단]

"만 20세 되면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미주한인 복수국적자 A씨는 2013년 5월 11일 국적선택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한국 법무부가 방치해 2013년 11월 14일부터 2017년 6월 19일까지 3년 7개월 동안 34회에 걸쳐 미국 여권을 사용해 한국을 출입국했다.

국적선택 기간이 지났지만 한국 법무부가 국적선택명령을 하지 않고 방치해 미주한인 포함 234명의 복수국적자가 외국여권으로 한국을 드나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자들이 약속을 깨고 외국 여권으로 해외에 체류하며 기초연금을 부당수급 한 사례도 적발됐다.

한국 감사원은 법무부 감사 결과 이같은 내용 등을 적발했다고 22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 시점인 지난해 9월15일 기준 복수국적자는 6만4999명이다. 복수국적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됐으면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됐으면 그때로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각각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결과 법무부는 복수국적자 234명이 국적선택 기간이 지나도록 국적선택을 하지 않고 있고, 이 가운데 93명은 A씨의 사례처럼 국적선택 기간이 지난 뒤에도 외국 여권을 반복해서 사용해 한국에 출입국 하는데도 국적선택명령 등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

아울러 2012년∼2016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 가운데 477명이 서약을 어기고 2회 이상 외국 여권을 사용해 한국에 출입국했다.

특히 감사원이 이들 477명을 조사한 결과 62명이 외국 여권으로 출국 후 해외에 머물면서 한국의 기초연금 8000여만원을 부당수급한 사실도 밝혀냈다. 감사원은 또 병무청이 병역자원 관리 중 발견한 복수국적자 2742명을 법무부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법무부가 자체 관리하던 복수국적자를 제외한 2291명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이 누락돼 있었다.

감사원이 이들 2291명을 조사한 결과 121명이 국외 이주 목적의 국외여행을 허가받은 뒤에도 5500여만원의 한국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121명이 한국에 살지 않겠다고 하고, 병역의무를 유예받은 뒤에도 한국에서 진료받고 건강보험처리를 받았다는 의미다.

이와함께 감사원이 2016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출입국기록 1억2352만3천여 건을 점검한 결과 출국한 자가 입국한 기록 없이 다시 출국하거나(출국→출국) 입국한 자가 출국한 기록 없이 다시 입국한 것으로(입국→입국) 돼 있는 기록 2436건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