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징계(파면)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하게 됐다.

교육부는 당초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15일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함에 따라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최근 상고 기한 2주가 지나면서 승소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의 비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따라 나 전 기획관이 인사혁신처에 복직을 요청하면 바로 징계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전까지 나 전 기획관을 대기 발령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