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카의 여왕'가수 계은숙(55·사진)씨가 필로폰 투약과 사기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80만원을 확정했다. 계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집과 호텔 등지에서 필로폰 소지·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엔카의 여왕'가수 계은숙(55·사진)씨가 필로폰 투약과 사기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80만원을 확정했다. 계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집과 호텔 등지에서 필로폰 소지·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