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카의 여왕'가수 계은숙(55·사진)씨가 필로폰 투약과 사기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80만원을 확정했다. 계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집과 호텔 등지에서 필로폰 소지·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