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합리성·타당성·일관성 강조…"금품 전달자, 쇼핑백 전달 일관된 진술"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법원이 8일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1억원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생전 진술과 금품 전달자의 진술 신빙성이 크게 작용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성 전 회장의 육성 인터뷰 파일과 금품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을 홍 지사 혐의의 핵심 증거로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검찰측 주장을 다 받아들인 셈이다.

통상 물증 확보가 쉽지 않은 뇌물·정치자금 제공 등 공직부패 사건에선 공여자 진술 확보가 어렵고 물증과 함께 이를 토대로 기소하더라도 법정에서 공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얻어내기는 매우 어렵다.

법원 판례는 공여자 진술의 증명력과 관련해 진술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타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을 기준으로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형사재판에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강한 입증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과 같이 금품을 줬다고 주장한 성 전 회장이 고인이 된 사건은 공소 유지나 유죄 선고가 모두 쉽지 않다.

결국, 법원이 홍 지사의 유죄를 인정한 배경에는 금품 공여자는 사망했지만, 생전에 남긴 진술을 볼 때 굳이 거짓을 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참작됐다. 또 금품 전달자의 일관된 진술도 한몫을 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생전 여러 자리에서 남긴 진술들의 경위가 모두 자연스럽고,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성 전 회장의 진술들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성 전 회장은 검찰의 경남기업 압수수색 후 내부 대책회의에서 "비자금 중 1억원은 2011년에 윤승모에게 줬다"고 말했다.

이후 병원에 입원해 있던 윤씨를 찾았을 때 윤씨가 "홍 지사에게 (돈) 준 것 확인했느냐"고 묻자 성 전 회장은 "확인했다"고 말했다.

성 전 회장은 사망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윤씨를 통해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준 시점을 "대표 경선할 때"라고 명확히 밝혔다.

재판부는 한장섭 전 경남기업 재무본부장의 진술에서 '1억원'의 신빙성도 확인했다.

한씨는 법정에서 "성 전 회장이 2011년 5∼6월경 5천만원을 가져갔다가 그대로 반납했고, 얼마 되지 않아 다시 1억원을 요구하기에 반납한 5천만원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과 새로 조성한 비자금 등 5천만원을 합쳐 1억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금품 전달자인 윤씨와 그 부인 장모씨의 진술도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우선 윤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남기업에서 돈이 든 쇼핑백을 받아 당시 의원이던 홍 지사에게 전달한 과정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주목했다.

윤씨는 당시 성 전 회장에게서 홍 지사에게 줄 돈이 마련됐다는 연락을 받고 경남기업에 가서 한씨에게서 신문지로 안쪽 윗부분이 덮여 있는 쇼핑백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윤씨는 이 쇼핑백을 들고 서울 목동의 자택으로 갔다. 이때 그의 부인 장모씨도 쇼핑백 안에 든 것이 홍 지사에게 줄 돈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한다. 장씨는 돈다발을 묶은 종이 띠지를 고무줄로 교체했다고 진술했다.

윤씨는 장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해 홍 지사 사무실로 올라간 뒤 집무실에서 쇼핑백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이에 홍 지사가 당시 보좌관을 불러 쇼핑백을 가져가게 했다는 게 윤씨 주장이다.

재판부는 홍 지사가 주장한 윤씨의 '배달 사고'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여기엔 윤씨를 회유하려 나섰던 홍 지사 측 인사들의 발언이 주요 근거가 됐다.

홍 지사 측근인 모 대학 총장 엄모씨와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윤씨와 통화하거나 직접 만나 '검찰에 사실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진술해 줄 수 없겠느냐, 홍 지사가 아니라 비서진이 돈을 받은 것으로 하자'는 취지로 설득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누구도 윤씨가 1억원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대화의 전제로 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 지사가 윤씨의 '배달 사고'를 주장한 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홍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윤씨가 허위로 사실을 꾸며냈거나 1억원을 임의 소비했다고 주장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