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하 선생 아들 미주한인 장호준 목사 

 고(故) 장준하 선생의 3남인 미주 한인 장호준 목사가 지난 4·13총선을 앞두고 미국에서 박근혜 정권을 비난하는 광고와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국외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례적으로 한국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3부는 장 목사를 국외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영주권자인 장 목사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궐석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은 장 목사가 지난 4·13 총선 전 미주 한인언론에 새누리당을 반대하거나 현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광고를 10회 게재했다고 밝혔다. 장 목사는 광고 문구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을 투표로 심판하자" 등의 의견을 내 중앙선관위가 그를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법조계 일각에서는 장 목사에게 검찰이 적용한 '국외선거운동방법 위반 혐의'가 생소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국외선거운동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며 "이런 법이 있는지조차 몰랐을 정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