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한국에 몰래 들여와 출국하다 인천공항서 걸려 

  미국 국적 대한항공 조종사가 억대 금괴를 한국에 몰래 들여와 이를 가지고 다시 출국하려다 인천공항 보안검색에 적발됐다. 

 인천세관은 관세법(밀수입) 위반 혐의로 대한항공 조종사 미국인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사들인 100g 골드바 14개와 골드기념주화 31개 등 금 2.17㎏(1억 400만원 상당)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한항공 KE905편을 타고 이 금괴를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져가려고 지난 16일 오전 9시 인천공항 출국장으로 향했지만 보안검색에 적발됐다.

 금괴를 밀수입한 A씨는 해당 금괴를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머무는 인천 하얏트호텔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승무원의 경우 미화 150달러이 넘는 과세물품이면 세관에 자진 신고하도록 돼 있다. 

 독일 영주권자이기도 한 A씨는 세관에서 "독일에 있는 부인과 아이에게 주려고 미국에서 가져왔던 것"이라며 한국에 밀수입할 목적이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세관 관계자는 "입국 때 세관을 넘어가기 전 예치를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을 기장이 직업이라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금괴를 들여온 지 보름이 지나도록 국내에 보관했던 점으로 시세차익을 노렸을 가능성도 있어 입건했다"고 말했다.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관세법 279조 양벌죄 규정에 따라 조종사 개인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도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