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노선 넘었다"…대면조사 원칙·참고인 신분 재확인
"조사 안 받는다면 안 받는대로 일정 결론"…참고인 중지도 거론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이보배 기자 = 최순실(60·구속)씨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연기 요청'을 한 데 대해 검찰이 아무리 늦어도 18일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내놨다. 대면조사 방침도 재확인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6일 "어제 변호인 발언으로 봐서는 내일(17일)도 쉬워 보일 것 같지 않다"면서 "저희가 그야말로 마지노선을 넘었다. 그 선까지 넘어 양보하면 금요일(18일)까지 가능하다고 입장을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방침을 정하면서 애초 이날까지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선임된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전날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이날 조사가 불가능하며, 사건 검토와 변론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사 연기 요청을 했다.

여기에 검찰이 다시 '18일 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대면조사가 어려울 때 서면조사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는 저희가 (조사 내용을) 보내고 받고 해야 한다. 물리적으로 대면조사보다 더 불가능하다"며 대면조사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참고인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필요하면 피의자 전환이 가능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조사 전에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참고인에 대한 구인제도가 없다. 불출석하는 참고인에 대해 조사를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참고인 조사가 안 돼서 중지하는 경우는 수사에서 굉장히 많다"면서 조사가 어려우면 '참고인 중지'라는 선택지도 있음을 내비쳤다. 이는 피의자가 소재 불명일 때 내리는 기소중지 처분처럼 참고인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조사의 필요성이 있지만 일단 수사를 더 진행할 수 없음을 선언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일단 최순실씨를 기소할 예정인 19일께까지는 대통령 대면조사를 비롯해 여러 방법을 강구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검사라는 게 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가 됐든 불기소가 됐든 결과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이) 조사를 안 받으면 안 받는 대로 일정한 결론 내야 하지 않겠나. 구속된 사람에 대해선 나름대로 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이날 한 언론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 박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다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검찰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된 데 대해서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최순실과 관련된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섰고 비난과 지탄을 한몸에 받는 입장이 된 건 사실"이라면서도 "아무리 욕을 먹어도 대통령은 국민이 선거를 뽑은 헌법상 기관이며 물러나기 전에는 국가원수이고 행정부 수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치국가에서 법 집행을 담당하는 검찰 고위 관계자가 '증거관계'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압박'성 발언을 했다고는 개인적으로는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 입장에서 현재 청와대 및 대통령 변호인의 '수사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검찰은 계속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공식 채널을 통해 밝히는 등 냉정을 잃지 않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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