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조기 대선 치러진다면…

대통령 보궐선거선 제외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함에 따라 12월이 아닌 봄이나 여름철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만약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 대통령 선거뿐 아니라 국정 운영에 많은 변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미주 한인 등 재외국민의 참정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재외국민은 대통령 선거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대통령 보궐선거에선 재외국민은 선거 참여에서 제외된다. 선거법 218조에는 재외국민이 포함된 대통령 보궐선거 선거인(투표권자) 등록 일정 등을 명시해놓았다. 하지만 부칙에서 해당 조항의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어 내년 중 열릴 수 있는 보궐선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2012년 대선에서 처음 도입된 재외국민 선거에는 당시 투표권자 22만2389명 중 15만8235명이 투표해 71.2%의 참여율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