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도 너무나 다른' 아동 살해 처벌 

[뉴스포커스]

▣조지아주 법원
2살된 아들 찜통 차에 방치 살해 남 종신형+32년형 추가 엄벌
▣한국 법원
5살 의붓아들 구타, 다리 잡아 내던지는 등 끔찍 살해 10년형

 
한국 아동범죄 급증 불구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
아이 미래 망친 범죄자 마땅한 죄값물기 힘들어 
조그마한 체벌도 조사하는 미국서의 시각'답답'

 지난 5일 미국 조지아주 지방법원은 22개월 된 아들을 더운 차 안에 방치해 죽게 한 남성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함께 징역 32년형을 추가로 선고했다. 비슷한 시간 한국에서는 5살 의붓아들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2차례 내던진 끝에 숨지게 만든 아버지에게 징역 10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이 선고됐다. '달라도 너무 다른' 두 나라의 처벌은 몇 년째 아동학대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한국 사회에 시사점을 던진다.

 ▶美선 '계획 살인=종신형'

 조지아주 지방법원으로부터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함께 징역 32년형이 추가로 선고된 저스틴 로스 해리스(36)는 2년 전 22개월 된 아들을 7시간 가량 32℃에 육박하는 찜통차 안에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해리스 측은 아들을 보육원에 데려다주는 걸 깜빡 잊어 일어난 사고라고 말했지만, 검찰은 그가 순탄치 못한 결혼생활에서 벗어나려고 벌인 '계획 살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가 평소 주변 사람과 나눈 대화가 근거로 제시된 것이다.

 현재 조지아주는 계획 살인과 중죄 모살 유죄 인정자에게 강제적 종신형을 선고하고 있어 앞으로 해리스의 석방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그는 아동 학대, 미성년자 성 착취 등의 혐의가 인정돼 32년의 징역도 추가로 선고받았다.

 비슷한 시간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도 한 아동살해범의 형량이 선고됐다.

 올해 2월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5살 의붓아들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다리를 잡아 올려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도록 2차례 내던진 끝에 숨지게 만든 29살 신씨. 신씨는 지난해 11월 컵으로 아들 머리를 때려 2㎝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5차례 학대를 하고도 "아들이 탁자 위에 올라갔다가 다친 것"이라고 숨긴 이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열린 항소심에서 신씨에게 선고된 형량은 징역 10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1심과 같았다.

 ▶韓 '38%가 3년형 이하 선고'

 몇 년째 아동학대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한국 사회에 신씨에게 내려진 형량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서 아동학대범죄는 2012년 이래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에도 관련 형사사건은 1년새 2배 이상 급증했다.

 한국 연구진이 2001~2015년 아동학대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55개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주 가해 행위자 69명의 형량을 분석했더니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징역 3년 미만의 처벌을 받은 사례가 37.6%에 달했다. 징역 10년 이상을 받은 비율은 11.5%에 불과했다. 왜 그럴까.

 아이의 미래를 앗아간 이들에게 마땅한 죗값을 받게 하는 일이 한국에선 그렇게 힘든 일일까. 가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조그마한 체벌도 자칫 조사대상이 되는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아동 학대의 심각성과 그 처벌에 대한 법의 한계에 대한 시각은 답답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