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연말연시 휴대품 집중단속

  한국 관세청은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관세청은 이 기간 동안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인다. 면세점 고액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 한국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엄정 과세조치 하고, 동반여행자 등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품압수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함으로써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