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기내 난동'…한국은 벌금내면 끝?


 항공기와 탑승객들 안전까지 해칠 수 있는 한국인 승객의 기내 난동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폭행 등 기내 불법행위는 지난 2012년 191건에서 작년엔 460건으로 3년 만에 2.4배가량 늘었다. 

 2013년 '포스코 라면 상무'사건,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2015년 가수 바비킴의 승무원 추행 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올해 1월부터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다소 강화됐다. 지난해까지 기내 업무 방해 또는 소란·난동 행위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올 1월부터 기내 소란·난동 등은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기장·승무원에 대한 업무 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것이다.

 하지만 미국·호주 등 외국에 비해선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수준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기내 난동·승무원 업무 방해를 하면 최대 징역 20년과 벌금 25만달러까지 물릴 수 있다. 얼마전 괌에서 기내난동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치과의사 권모씨 사례에서 보듯 기내 불법행위 승객(unruly passenger)은 FBI가 직접 수사해 기소하고, 법원에서도 선처를 받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호주 역시 승무원을 폭행·협박하면 '10년 이하 징역', 이런 행동이 승무원 업무에 지장을 줬다고 판단되면 2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