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발 방침

 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 일가가 연구목적으로 기증된 제대혈(탯줄혈액)을 미용·보양 등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차광렬 회장 본인이 3차례, 차 회장 부인이 2차례, 차 회장의 부친이자 차병원그룹 명예이사장인 차경섭씨가 4차례 등 일가족이 총 9차례에 걸쳐 연구목적의 제대혈을 불법 시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6일 밝혔다. 제대혈이란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으로, 혈액을 생성하는 조혈모세포와 세포의 성장·재생에 관여하는 줄기세포가 풍부하다.

 현행법상 제대혈 시술을 받으려면 임상시험 연구 대상자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차 회장 일가는 연구 임상시험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차 회장의 제대혈 시술은 현행법상 의료행위를 한 사람만 처벌받기 때문에 차움의원과 차광렬 회장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또 차움의원이 허위광고, 과장광고 등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 조만간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행정처분은 검찰 조사와 법원 판결 등이 마무리된 후 이뤄진다.

 복지부는 의료법을 위반한 차움의원 원장, 차움한의원 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