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문서'55세 이상'명칭 

[지금 한국선]

 앞으로 정부 문서에서 55세 이상인 사람을 가리키는 '고령자'명칭이 '장년'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대수명 연장과 사회 고령화로 평균 은퇴 연령이 70세를 넘어선 상황에서, 한창 일할 나이임에도 '은퇴해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는 '고령자'로 불리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