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연루 이어 이번엔 제대혈 불법 시술

[긴급진단]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지위 박탈, 5억 지원금 환수
  계열사도 행정 처분, 특검팀은 차움의원 전격 압수 수색
 "아이들위해 기증해달라더니" 단골환자들 "역겹다" 분통

 비선실세 최순실 관련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차병원그룹이 이번에는 각종 불법 행위 적발로 망신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차병원그룹 차광렬 회장 일가가 불법 제대혈(분만 후 아기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 시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지위를 박탈했다. 계열사인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 역시 불법 광고를 한 혐의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난임 등으로 차병원을 찾던 환자들은 병원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며 분노하고 있다. 차병원과 함께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연구중심병원들의 경우 지원이 끊길까 애가 타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박탈된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 지위 덕분에 차병원이 지난해 이후 정부로부터 받은 5억18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분당차병원에서 차 회장이 3회, 부인이 2회, 차 회장 아버지가 4회 제대혈 시술을 받았다. 제대혈은 정부 승인을 받은 병원이 질병관리본부 승인하에 치료·연구 목적으로만 투여할 수 있다. 차 회장 일가는 공식 연구 참여자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제대혈 시술을 받은 것이다. 일각에선 미용이나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차 회장 일가는 수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대혈 시술을 불법으로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차병원의 계열사인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 역시 지난 27일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차움의원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후기형 광고 등을 했고, 차움한의원은 의원·한의원 치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다. 이들은 각각 3개월,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8일 오전 김상만 전 차움의원 의사의 비선진료 및 대리처방 의혹과 관련, 차움의원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차병원과 계열 병원의 단골 환자들은 연달아 터지는 불법행위 적발과 관련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2014년 차병원에 제대혈을 기증했다는 한 여성은 "아이들 치료·연구목적으로 쓰인다는 말만 듣고 기증했는데 뉴스를 보니 역겹고 불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