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시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올해 조기 대선 치러질 경우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궐위시 치러지는 선거에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현행 선거법상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나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돼있는 부칙을 삭제했다.

 국회는 2009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재외국민 투표를 부활시키면서, 대선의 경우 정상 선거가 아닌 보선·재선이 치러질 경우엔 많은 준비가 필요하므로 유예 기간을 두자는 데 합의, 10년 후부터 적용하자는 부칙을 붙여놨었다. 이번과 같은 대통령 탄핵이나 조기 대선 같은 상황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재외 선거는 1972년 유신헌법에 의해 중단됐다가, 2012년 40년만에 부활해 18대 대선과 19·20대 총선에서 실시됐다. 18대 대선 당시 세계 110개국 164개 재외투표소에서 유권자 220만명 중 7.1%인 15만8000여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선관위나 정치권에선 탄핵 인용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국내외의 정치 격변에 관한 관심이 폭증해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재외국민의 표심이 결과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