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계시로 고수익" 

[지금 한국선]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식에 투자해 높은 수익 올렸다"며 교회 신자들에게 투자를 종용해 19억원을 가로챈 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강남 소재 교회의 목사 박모씨(54)를 사기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박 목사는 교회나 세미나 등에 참석한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매월 2.7%의 확정이자를 지급하겠다"며 "돈이 부족하면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 이를 투자해라"고 권유, 교회신자 17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총 19억529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목사가 가로챈 돈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