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 박탈
경호·경비등만 유지돼


 헌법재판소의 10일 탄핵인용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호·경비를 제외하고 연금 혜택 등 모든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5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하면 연금, 기념사업, 경호·경비(警備),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연금 지급액은 현직일 때 받았던 연간 보수의 95% 수준. 올해 연봉을 기준으로 할 때 한 달 연금액은 1천2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법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연금지급 등 법에 규정된 모든 예우를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는 유지된다.

 대통령경호법상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할 경우 경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어 박 전 대통령은 최장 10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다.

 경호 인력은 전직 대통령 내외를 기준으로 통상 25명 안팎이 배치되지만, 미혼인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20명 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고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게 된다. 사면도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