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 결론…국론분열 상황 의식한듯

  
재판관 8명 전원일치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것이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소수의견을 공개하는 헌재 선고의 민주적 상징성을 고려할 때 전원합의 형태로 만장일치 선고를 내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견이 없었던 것이다.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헌정 위기 상황과 '촛불' 대 '태극기'로 대변되는 국론 분열 상황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헌재 재판부는 대통령 직무정지에 따른 '헌정 위기' 상황이 심각함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또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를 직·간접적으로 도운 사실이 명백하고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재판부가 의견을 모으고 단호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법학자들 사이에선 "소수 의견이 나오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사회로 비쳐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동안 헌재의 전원일치 판결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은 아니었다. 통진당 해산심판같은 사건들에선 늘 소수의견이 나왔다. 당시엔 김이수 재판관 만이 반대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