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국민 신임 배반"· "중대한 위헌"
최순실 국정농단 개입허용 인정, 세월호 등은 인정 안해
60일 이내 대선까지 황교안 체제…여야 후보 본격 혈전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가 10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는 것은 처음이다. <관계기사 2·3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지난해 12월 국회가 의결 소추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 파면한다고 밝혔다.
 헌법에 따라 탄핵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헌재는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 5가지 중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국민주권 위반과 법치주의 위반' 부분 한 가지만 인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대통령의 행위가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파면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미르·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서원 사익 추구를 위해 지원했고,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헌재는 박 대통령의 공직 인사권 등 권한 남용이나 언론자유 침해, 세월호 참사 관련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등 다른 탄핵 사유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2월 25일 취임한 지 4년여만에, 임기를 1년여 남겨놓은 상태에서 청와대를 나오게 됐다.

 대통령 궐위에 따라 헌법이 정한 대로 차기 대통령은 60일 이내 보궐선거 형태로 선출하게 되며 오는 5월께 대선일까지 두달 동안 이변이 없는 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정이 운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곧 대선 일정을 확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실무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