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가려고 학력 속였다가 적발, 문신·정신질환·고의 체중 등 꼼수…병역기피 5년간 212건

[이슈진단]

작두로 손가락 자른뒤 "참치 캔 따다가…" 등 상상 초월

 # 미국에서 거주하며 대학까지 마친 문모 씨. 한국군 현역 입영대상지였던 문씨는 병역을 감면 받으려고 마음을 먹었다. 친구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고 문화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군에 입대하면 군 생활이 어렵다"는 말을 들은 것이 계기가 됐다. 문씨는 학력을 속이기로 했다. 미국의 학제가 복잡하고 졸업 여부를 한국 병무청이 확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문씨는 "가족 문제로 중학교를 중퇴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학력을 속였다. 어머니와 친구로부터 자신이 중학교를 나오지 않았다는 허위 진술서를 받아내 병무청에 제출해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문씨의 사례처럼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저지른 병역범죄가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 제도가 도입된 2012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총 212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2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월 18일부터 올해 3월까지 212건의 병역 관련 범죄를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2년 9건, 2013년 45건, 2014년 43건, 2015년 47건, 2016년 54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병역 범죄 유형을 보면 고의 문신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질환 위장 51건, 고의 체중 증·감량 47건, 안과 질환 위장 22건 등이다. 척추질환 위장과 학력 허위기재, 어깨탈구 위장, 고아 위장 등의 회피 행위도 드러났다.

 특사경에 적발된 범죄 중 엽기적인 사례는 현역 판정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한 케이스다.

 병역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은 김모 씨는 현역 입영에 막연한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인터넷 홈쇼핑을 통해 칼날 길이 23.5㎝의 작두를 산 후 오른손 다섯 번째 손가락 일부를 잘랐다. 김씨는 병역판정전담 의사에게 '참치 캔을 따다가 손가락이 절단됐다'고 거짓 진술을 했지만, 곧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로 고의 절단임이 드러났다. 김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았다.

 현역 입대를 피하고자 고아로 아동보육시설에서 생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제출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조 모 씨는 할머니가 일하던 보육원의 직원에게 부탁해 자신이 18세가 되기 전까지 11년 4개월간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록한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서를 냈다.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지만, 특사경의 수사로 실제 보육원에 거주하지 않고 주소만 올려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조 씨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아 현역 입영대상자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