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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0.05%→0.03% 강화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연말부터 뒷 좌석도 처벌


 음주운전 처분 기준이 현재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또 올 연말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의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음주운전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한다.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통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5%는 성인 남성이 소주 3잔(또는 맥주 3잔), 0.03%는 소주 1~2잔(또는 맥주 1~2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다. 해당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반발 때문에 아직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미국은 0.08%다. 

 또한 현재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의무화된 전 좌석 안전띠는 이르면 올해 말 일반도로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운전자 옆좌석 탑승만 안전띠 착용이 의무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예정대로 통과되면 올 연말께 시행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