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특별전형입학 신청자 15% 수혜대상서 탈락

 올해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의 국가장학금 국외 재산·소득 신고가 의무화되자 재외국민 신청자 가운데 15%가 수혜대상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결과 국외 소득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 재외국민 대상자는 6515명으로, 이 중 절반을 넘는 3804명이 국외 소득·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자 가운데 15%에 해당하는 571명은 심사에서 탈락됐다. 국가장학금은 가계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12학점·B학점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8분위에 해당되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에게도 이에 해당하면 혜택이 돌아갔지만 해외 소득·재산 파악이 어려운 이들이 저소득층으로 분류돼 그동안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한국장학재단은 올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신청은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의무화했으며 국외 소득 등을 미신고하거나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