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기체류 美 영주권자·시민권자도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이 넘은 한국내 거주자와 법인은 이달 말까지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한인도 한국에 2년간 183일(6개월) 이상 장기체류한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8일 한국 국세청은 이달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10억원 이상의 모든 자산을 관할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해야한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해외금융회사에는 한국 은행의 미국내 법인과 지점도 포함된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한다. 신고 대상은 해외금융회사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다.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도 한국내 장기 거주자인 경우 지난해 미국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10억원을 넘었다면 신고 의무가 있다. 신고기한 내 미신고나 과소신고한 경우 해당액의 최대 20%를 과태료로 부과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