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하원 법안 제출


  미국도 한국처럼 선거연령에 해당하는 유권자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선거인단에 등록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미 의회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민주당의 로버트 브래디(펜실베이니아) 하원의원 등이 이런 내용의 '유권자 자동등록' 법안을 상·하원에 발의했다. 현재 미국은 유권자라 하더라도 투표를 하려면 미리 주(州) 선거위원회에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 같은 유권자 등록 제도는 19세기 말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채택됐으나, 상대적으로 생계에 바쁜 빈곤 계층인 흑인과 히스패닉, 아시아계 이민자의 등록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 주소 변경이나 시스템 오류시 다시 등록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는 동시에 사망자의 유권자 등록이나 이중등록 같은 오류와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대선에서 300만~5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이 투표에 참여해 자신의 전체 득표수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뒤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