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러시아 주재 한국문화원장

 외교부 고위 공무원이 현지에서 임시 고용한 여대생을 상습 성추행해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외교부 감사 과정에서 "현지 관행상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제스처 수준"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인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전 주러시아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인 박모씨(53)는 행사 준비를 위해 임시 채용한 현지인 여대생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4월 파면됐다.

 파면 조치는 중징계 의결 중 가장 강력하다. 다만 외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신상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이지만, 대사관에 소속돼 외교부의 관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