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의료서비스 개정안 발의…기존 90일 규정 대폭 완화
 
 앞으로 한국을 방문한 재외동포가 30일만 체류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9일 재외동포의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한국 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한인이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가 출국 후 재입국 시에는 다시 90일을 체류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현지 의료사정이 열악한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재외동포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한국 내 체류기간을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